20대 수배자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적발당한 뒤 도주하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지인들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치를 마친 뒤 A씨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보고 검문에 나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했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A씨가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주민번호 도용까지 발각된 A씨는 수십m를 도주하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A씨는 폭행,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4건의 사건과 관련한 벌금 미납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