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타워크레인발(發) 원청 교섭’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0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최근 대부분 취하되면서다. 다만 노조 측은 ‘전략적 재정비’라는 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조는 원청 건설사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신청 사건 93건 중 85건을 취하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도 59건 신청을 전부 철회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분야에서 공정 진행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다른 공정과 달리 가동이 멈추면 현장이 ‘올스톱’된다. 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돼 파업 등을 교섭 지렛대로 삼을 경우 위력이 다른 분야와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사용자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하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업체고,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해 노무 관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원청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사용자성 판단이 기각된 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신청 취하와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1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동시다발 신청이 이뤄지면서 전략적으로 사건을 정리한 것”이라며 “자료를 보완해 순차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