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7명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쟁 여파로 가중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세분화됐다.
가장 두터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기본 5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기본 45만원(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난 3월 30일이다.
신청과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4월 27일~5월 8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일반 대상자를 포함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평일 업무시간 중 접수할 수 있다. 2007년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 방식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배달앱이라도 배달원과 직접 만나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5월 중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세부 기준을 추가로 확정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