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개정, 여야 협의체 만들자"

입력 2026-04-10 17:37
수정 2026-04-11 01:12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에서 교섭 갈등이 급증하는 등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의 목소리는 처참하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 법을 ‘노사 대혼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 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0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 4당이 가결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