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지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다가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외 체류와 관련된 사례로 파악됐다.
유용원 의원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사실상 병역을 피한 뒤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