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고용금지법” 직격

입력 2026-04-10 14:20
수정 2026-04-10 16:1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행 기간제법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상시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한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실업을 강행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임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며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하는 한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