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00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기타경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32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000만원이다.
교습정치 처분을 받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A학원은 교육청 기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오후 10시까지)을 넘어 오후 11시 이후에도 교습 과정을 운영했다. 서울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과천의 C학원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른 금액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다.
아울러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의심사례들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