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지 사흘 만이다. 종합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사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회와 술 반입을 허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본질을 단순한 진술 회유를 넘어선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및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박 검사는 특검 공지 직후 “음모론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무부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박 검사의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감찰과 수사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