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액상 전자담배 피워도 과태료"

입력 2026-04-09 17:35
수정 2026-04-09 23:54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로 분류되면서 단속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6개 반, 32명 규모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인 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시는 시민들의 금연 의지가 높고 전국 평균 대비 흡연율이 낮은 점에 착안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서울형 헬스케어 앱인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을 신청한 뒤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흡연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금연구역은 30만3859개인 데 비해 공공 흡연부스는 136개에 불과하다. 서울 흡연인구 추정치(약 300만 명)를 고려하면 흡연시설 한 곳을 2만2000여 명이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