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前의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6-04-08 16:34
수정 2026-04-08 16:35


[속보] 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前의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