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8일 직원·공용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26-04-08 16:32
수정 2026-04-08 16:33
해양경찰청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시행 첫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1박 이상 출장, 전일 당직 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 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 출입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경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해양안보·국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