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미모”…AI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입력 2026-04-08 19:31
수정 2026-04-08 19:32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 인물’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포함한다.

최근 AI를 활용해 의사나 교수 등 가상 전문가를 허위 광고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후기를 허위로 작성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 유형을 새롭게 추가해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 지침에는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분류한다. 이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가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로 광고할 때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이 해당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도 적용한다.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배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경험한 것처럼 추천·보증을 했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추천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게 알아차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