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 힘든 욕설"…'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에 실형

입력 2026-04-08 12:11
수정 2026-04-08 13:34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을 상대로 협박성 추심을 벌인 불법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도 포함됐다. 그는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이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17만1149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의 채권추심 수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적·도덕적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원금의 20%인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훌쩍 넘는 2409~52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돈을 빌린 뒤 상환이 늦어지자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압박했다.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2024년 9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지난해 6월 허가됐던 보석 결정은 취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