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 차 들어갈까?”…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작

입력 2026-04-08 14:13
수정 2026-04-08 14:15
오늘부터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8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2부제로 바뀌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를 시행한다.

2부제의 경우,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일에, 짝수일 경우 짝수일에 운행해야 한다. 5부제는 월요일에 끝자리 1·6, 화요일에 2·7, 수요일에 3·8, 목요일에 4·9, 금요일에 5·0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며, 휴일에는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강화된 조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고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자원 안보 위기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서 공공 및 민간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택배·배달, 자녀 학원 승하차 등 짧게 정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원칙적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빌려 운전하는 렌트카도 5부제 준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국민 생활과 지역 경제,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소 교통량이 적은 곳일 경우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공영주차장도 예외 적용됐다. 인천국제항공사는 인천공항 공용주차장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민생영향 등의 사유’로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적용에 예외가 있는 만큼 이용 전 해당 공영주차장의 5부제 시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에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체계 역시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차량 등이 예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생계형 차량으로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예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예외 대상일 경우 차량에 ‘비표’를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