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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이 매년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년간 당기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최대 700% 이상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다만 지급 기준은 매년 달라졌고,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였다.
근로자들은 장기간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노동관행이 형성됐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급이라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로 관행이 형성됐고, 근로 의욕 고취 목적이라면 근로의 질 향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나 복지 차원에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당기순이익이라는 지표 자체가 시장 상황이나 자본 규모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점을 들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다고 봤다.
또 "지급 기준에 '해당 연도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며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지급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구조와 기준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향후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