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

입력 2026-04-07 17:38
수정 2026-04-08 00:27
e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씨가 수습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관계사인 넥스트키친 대표로 재임했다.

추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추 판사는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수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에서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려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