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한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민영교도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 처분을 받은 민영교도소 직원의 벌칙 강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선 해임 징계를 받은 자가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정법인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설치법은 이 같은 재임용 제한 기간이 해임 후 2년으로 1년 짧다.
해임 처분을 받은 민영교도소 직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간 재임용될 수 없도록 기간을 통일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운영 목적과 수행 내용은 동일하다”며 “결격 사유(재임용 기한)를 달리 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직원의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해임과 정직, 감봉, 견책 등 네 가지 징계가 있다.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임과 정직 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강등을 신설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음주운전 사고로 수감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도관은 해임됐지만, 이후 민영 교정시설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