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관계사 대표인 정모 씨(49)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 씨가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수습 직원을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줬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회식 도중 수습 직원 A 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정 씨가 이끌던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다. 정 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모든 경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