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박 부부장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다"라면서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예고 없이 직무 정지라니. 이는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라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 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