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 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판정 사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는 시정 신청에 대해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이날 심판 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가 열렸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가 통보됐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 중에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