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9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나흘 전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2019년 7월 KBS가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한 뒤엔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아나운서는 자신이 KBS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KBS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이 외 근태와 관련해서도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이 아나운서가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
이 아나운서는 이후 해고됐던 약 5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계약직인 7직급이 아니라 정규직인 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채용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7직급 기준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이 아나운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