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명종합건설과 에스엠상선, 제일건설, 대우건설 순으로 많았다. 정부가 건설사별 하자 순위를 공개하자 전체 하자 발갱 규모는 크게 줄었다. 정부는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행 결과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지난해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은 4761건으로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463건에 이어 매년 증가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다. 이 중 위원회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높다. 들뜸 및 탈락이 15.1%, 균열은 11.1%를 차지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 2월 누계 기준 하자판정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383건)이었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지난 2월) 기준으로도 249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았다.
뒤를 이어 대명종합건설이 최근 5년 동안 318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다. 주택 브랜드 ‘루첸’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로,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17.4%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에스엠상선 건설부문이 311건의 하자 판정을 받으면서 3위를 기록했다. 중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제일건설(299건)과 대우건설(293건)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주택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하자 판정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원회가 하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위원회는 하자보수 결과를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수 결과를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또 관련 자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