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황제' 8시간 만에 석방…'약물 운전' 가능성 주목

입력 2026-03-28 14:13
수정 2026-03-28 14:17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가 같은 날 밤 풀려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물 또는 약물성 물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밤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8시간 만이다. 우즈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구치소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결국 차량 안에 축 늘어진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께 우즈의 거주지인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우즈는 시속 30마일 제한의 좁은 2차선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다 트레일러 뒤쪽을 들이받았다. 당시 충격으로 자신이 몰던 랜드로버가 전복됐다.

마틴카운티 보안관 존 부덴지크는 우즈 차량이 몇 차례나 구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사고 후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미끄러진 끝에 멈춰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즈가 전복된 차량의 조수석 문을 통해 기어 나온 뒤 무기력한 상태를 보였다고 했다. 현장에선 도로변 인지능력 검사도 이뤄졌다. 이후 우즈는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고 당시 우즈가 "어떤 종류의 약물 또는 약"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알코올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우즈는 호흡측정기 검사에서 0.000 수치를 기록했다.

부덴지크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우즈는 분명히 기능 저하 징후를 보였다"며 "현장과 구치소 모두에서 알코올 개입 정황은 강하게 의심하지 않았고 구치소 검사 결과도 그 판단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우즈는 소변 검사 제출은 거부했다. 다만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우즈가 협조적이긴 했지만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즈는 이번 일로 음주·약물운전, 재산 피해, 적법한 검사 거부 혐의를 적용받았다.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최소 8시간가량 구금된 우즈는 이후 석방됐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것인지, 법원 심리를 거쳤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마틴카운티 보안관실도 관련 질의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