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30일 오후 2시까지로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물도록 조건을 붙였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호소해 왔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출산·가족 장례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인정될 때 보증금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각각 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