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원특례시를 '수원구'로 잘못 표기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 후보 측은 의원실에서 올릴 때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며 즉각 수정했다고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봉녕사를 찾았다.
한 후보는 SNS를 통해 봉녕사 주지스님인 진상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진상스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봉녕사는 정성 가득한 사찰 음식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라면서 "최근 '흑백요리사'로 큰 사랑을 받으신 선재스님도 이곳 봉녕사 출신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다. 천년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종교문화시설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처음 공유하며 게시물 내용과 해시태그에서 수원특례시를 '수원구'라고 두 차례 오기했다. 이를 접한 일부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캡처해 여권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들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원구가 뭐냐. 오타라고 하기엔 두 번이나 어떻게 쓰냐", "지역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수원에 '구'가 붙냐", "봉녕사 자주 가는 곳인데 수원구는 어디냐" 등 불만을 제기했다.
한 의원 측은 한경닷컴에 "의원실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며 "잘못된 걸 인지하고 바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은 2022년 용인, 고양, 창원시와 함께 '수원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이로 인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에서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 조정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