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진단서엔 '병사'…檢, 보완 수사로 진실 밝혔다

입력 2026-03-26 22:06
수정 2026-03-26 22:07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후 숨졌음에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물을 뻔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해자 혐의를 '치사죄'로 바로 잡았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

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경찰은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음을 근거로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쓰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바로 다음 날 사망했음에도 사인이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담낭암으로 기재된 점에 의문을 품었다.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 탓에 사망했음을 밝혀낸 검찰은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