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앞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련 혐의를 토대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