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논란' 사회연대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26-03-26 17:58
수정 2026-03-27 00:44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법이 2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동체 기반 경제 모델을 뿌리내리고 지방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정책과의 중복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마을 자치회도 조직을 꾸리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복 지원 우려가 높다. 현재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가 주도하는 사회연대경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을) 지방정부와 직접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중간 단계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특정 성향 단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