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위법"

입력 2026-03-26 17:34
수정 2026-03-26 23:50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작년 3월 26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사장의 임명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신 사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사장은 과반수(3명)에 못 미치는 2명의 찬성만으로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국회 몫 방통위원 세 자리가 공석이었던 만큼, 2인 체제에서 내린 심의·의결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명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당연 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