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께 시흥시 정왕동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해 50대 남성 B씨와 그의 8세 딸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주행해 도주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와 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30여분 만에 사고 지점 인근에서 하차해 걸어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혐의로 다른 지역 검찰에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 A씨의 신병을 넘겼고, A씨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