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이혼 논란에…"결론 아직 안났다"

입력 2026-03-26 08:24
수정 2026-03-26 08:45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차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홍서범은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전 남편 B씨와 2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임신 중 B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며 "임신 중에 B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B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며 시부모가 손녀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홍서범은 이후 해당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끝난 사건이 아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그건 1심"이라며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다. 최종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와 B씨의 갈등에 대해서도 "애들 얘기는 잘 모른다"며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일일이 판단하고 체크하느냐. 그럴 여유도 없고 두 사람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주장한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위자료는 일단 줬고, 양육비는 그쪽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잠깐 보류해라'고 했다"며 지급이 지연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