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결제한 산후조리원이 돌연 폐업했다는 임신부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난 23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지만,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경찰에 접수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B씨의 고소 한 건뿐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4일 한 피해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결된 문제'라고 답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는 산모는 "지난 10일 입소하자마자 '당장 나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출산한 쌍둥이와 함께 귀가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경영 악화와 임대인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득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출산을 앞두고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인근 산후조리원 연계 지원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은 담당자 배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