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재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볌서 24일 동안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6억원에 이른다면서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멈출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