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모회사 메타가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아동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원인이다.
24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州)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약 5625억원)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아동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 건강 영향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번 평결은 관련 문제를 두고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메타 측은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한 여성이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 조치를 시작했다. 프랑스, 덴마크, 영구, 캐나다 등도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브라질 정부는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유해한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비례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라 주장했다. 아동도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유럽국들이 차선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금지로만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