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후 취한 행동이다.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위력시위’에 가깝다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이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국민안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료를 올리며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2쪽 분량의 내부 문건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1493명의 혐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다. 1493명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7명은 이미 구속됐다. 지역과 혐의 내용도 광범위하다. 부산, 서울, 전북, 충북, 광주, 경기 화성, 충남 아산 등에서 교란행위자들이 적발됐다. 혐의 내용도 집값 담합에서 농지 투기, 허위 거래, 불법 중개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됐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무원 등도 43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의 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약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위장전입이나 허위 자격으로 당첨된 뒤 주택을 임대하거나 되파는 사례가 있었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는 입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용역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2차 특별단속 계획도 포함됐다. 2차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이뤄지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진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