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묻지마 흉기 테러' 20대 여성 날벼락…가해자는 30대女

입력 2026-03-24 19:00
수정 2026-03-24 19:01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치료를 받고 나온 A씨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로 앞서 걷던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고,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면서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지난 22일 A씨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제2, 3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