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종목 사전 공개에 따른 주가 급등락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ETF 운용사,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을 앞두고 웹세미나에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해당 종목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업계에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초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패시브 ETF의 경우 장 마감 전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상품 구조상 리밸런싱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시장 충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상관계수 규제가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