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운송업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입력 2026-03-24 17:43
수정 2026-03-25 00:19
경남도는 25일부터 도내 운송 관련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