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에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11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전떡볶이 운영사인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했다. 가맹본부의 부당 이득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SNS에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에게 15가지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적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부가 취한 부당 이득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표권 보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전푸드시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신전떡볶이는 전국에 약 67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