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3-23 22:57
수정 2026-03-23 23:27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