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