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2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틈을 타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SNS나 증권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 매수세를 유입시킨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치우는 ‘선행매매’ 행위다.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가 수익률을 부풀려 회원을 유치한 뒤 종목 추천 직전 고가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 심리를 악용해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며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또 핀플루언서가 상장사 경영진과 공모해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한 증권방송 전문가는 동료 전문가들로부터 방송 추천 종목을 사전에 입수해 본인 계좌로 선매수한 뒤 유료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따로 두지 않는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