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10월 19일자 기사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한 반론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의혹을 해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제기된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