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고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당내에선 공천 잡음으로 금이 간 장 대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0%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