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노동절 근무는 합헌"

입력 2026-03-20 17:26
수정 2026-03-20 23:39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에게 노동절(5월 1일)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노동절 휴식 미보장은 평등권·단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에 청구 각하 및 기각을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핵심 쟁점인 평등권 침해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본질이 다르다는 논리다.

다만 현재 국회에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어서 입법을 통해 노동절이 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필요성을 지적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 제출은 기존 두 차례의 헌재 기각 결정에 근거해 현행 법령의 합헌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회 논의에 맞춰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