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먹토'(먹고 게워내는 것)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쯔양 측은 해당 제보를 문제 삼아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보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