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주도한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해당 단체의 시위를 겨냥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