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초코 너무 뜨겁잖아"…美 스키 리조트에 소송 건 부부

입력 2026-03-19 19:05
수정 2026-03-19 19:19

미국의 한 가족이 스키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뚜껑 없이 제공된 핫초코가 너무 뜨거워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은 브리트니 번스와 조슈아 모런 번스 부부가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카운티 상급법원에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번스 부부는 리조트와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과거·미래의 소득 손실,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번스 부부는 2년 전 당시 3세였던 딸과 함께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했다.

직원이 음료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 뒤 번스 부부의 자녀에게 직접 건넸고, 자녀가 이를 마시려는 순간 지나치게 뜨거운 핫초코가 스키복 안으로 쏟아져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

번스 부부는 "뜨거운 음료가 이런 사고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리조트 측과 직원이 알았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번스 가족을 대리하는 로저 드라이어 변호사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면서 "스키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온도로 핫초코를 끓여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 음료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뉴멕시코에서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에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리벡과 맥도날드의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다.

스타벅스도 지난해 뜨거운 차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고객에게 5000만 달러(한화 약 749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