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년만에 현직 부장판사 영장 청구…'재판 거래' 정조준

입력 2026-03-19 15:56
수정 2026-03-19 15: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챙기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대표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은 의혹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형량을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