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범죄수익 1.3억…검찰 '보완수사'가 살렸다

입력 2026-03-19 11:55
수정 2026-03-19 12:15


검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인 1억 3000만원대 수표를 되찾아 돌려줬다. 수사기관의 보완수사가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6)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4일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66세 여성 피해자로부터 1억 3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표는 따로 빼돌려 은닉하고 빈 종이가방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피해금인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허위 진술을 고수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 주거지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스스로 교부한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수표에 해당하지 않아 실물 회수 없이는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피해금은 고령의 피해자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삼 남매를 키워 모은 전 재산”이라며 A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추궁했고, A씨는 결국 “수표를 내 차량 안에 숨겼다”고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아내를 통해 차량에 보관 중이던 수표 실물을 확보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환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